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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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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시와 안성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관할 구역은 재판, 등기, 즉결 관할로 구분되며, 조직은 사무과, 종합민원실, 민형과, 등기과, 안성시법원으로 구성된다. 안성시법원은 소액 심판, 화해, 조정, 즉결 심판, 협의 이혼 관련 사건 등을 처리한다.

2. 관할 구역

평택시, 안성시를 관할한다. 등기관할은 평택시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이다. 단, 상업등기는 평택시 전 지역을 관할한다. 즉결관할은 평택시, 안성시(안성시법원 재판시 제외)이다.

2. 1. 재판관할

평택시, 안성시를 관할한다. 등기관할은 평택시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이다. 단, 상업등기는 평택시 전 지역을 관할한다. 즉결관할은 평택시, 안성시(안성시법원 재판시 제외)이다.

2. 2. 등기관할

평택시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복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의 등기를 관할한다. 단, 상업등기는 평택시 전 지역을 관할한다.

2. 3. 즉결관할

평택시, 안성시를 즉결관할로 한다.(단, 안성시법원 재판시는 제외)

3. 조직

'''사무과'''

사무과는 사무과장, 서무계장 아래 서무/인사, 재무(원인행위), 지출(연금, 건강보험, 지출), 관리(청사관리, 국유재산), 가족관계등록계(개명, 협의 이혼) 업무를 담당한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는 종합민원실장이 있으며, 공탁, 보관금/제증명, 민사/가사 접수, 형사, 인신보호, 과태료 접수, 신청, 가사비송, 지급명령 각 접수, 경매,기타집행,재산명시 등 접수, 신청,본안, 가압류이의,취소,가압류 해제, 담보 취소, 공시최고,제소명령,임차권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민형과'''

민형과는 민형과장을 중심으로 서무, 영장, 체포, 구속적부심 약식명령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타집행, 경매1~6계, 보존, 민사1부, 가사합의부, 형사2부, 민사2부, 형사1부, 민사1~4단독, 민사13단독(소액), 형사합의부(1,2부), 형사1~4단독, 가사단독, 가사조사, 증인지원관, 영상신문담당자 업무를 담당한다.

'''등기과'''

등기과장 및 서무, 민원상담, 확정일자, 등기필증교부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1계(법인전담) 및 조사2~4계가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부동산, 법인)업무를 담당한다.

3. 1. 사무과

사무과는 사무과장, 서무계장 아래 서무/인사, 재무(원인행위), 지출(연금, 건강보험, 지출), 관리(청사관리, 국유재산), 가족관계등록계(개명, 협의 이혼) 업무를 담당한다.

3. 2.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에는 종합민원실장이 있으며, 공탁, 보관금/제증명, 민사/가사 접수, 형사, 인신보호, 과태료 접수, 신청, 가사비송, 지급명령 각 접수, 경매,기타집행,재산명시 등 접수, 신청,본안, 가압류이의,취소,가압류 해제, 담보 취소, 공시최고,제소명령,임차권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3. 민형과

민형과는 민형과장을 중심으로 서무, 영장, 체포, 구속적부심, 약식명령, 지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타집행, 경매1~6계, 보존, 민사1부, 가사합의부, 형사2부, 민사2부, 형사1부, 민사1~4단독, 민사13단독(소액), 형사합의부(1,2부), 형사1~4단독, 가사단독, 가사조사, 증인지원관, 영상신문담당자 업무를 담당한다.

3. 4. 등기과

등기과장 및 서무, 민원상담, 확정일자, 등기필증교부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1계(법인전담) 및 조사2~4계가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부동산, 법인)업무를 담당한다.

4. 시군법원

4. 1. 안성시법원

안성시법원은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을 처리한다. 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도 담당한다.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공탁사건도 처리하는데,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 조정, 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이고, 재판상 보증공탁은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이다.

5. 역대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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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이름재임 기간
1대김진권1996년 9월 1일 ~ 1997년 2월 26일
2대김상호1997년 2월 27일 ~ 1998년 2월 28일
3대김수형1998년 3월 1일 ~ 1999년 2월 28일
4대한강현1999년 3월 1일 ~ 2000년 2월 17일
5대김상균2000년 2월 18일 ~ 2002년 2월 17일
6대김대영2002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8일
7대한정규2003년 2월 19일 ~ 2006년 2월 20일
8대성지용2006년 2월 21일 ~ 2008년 2월 20일
9대정대홍2008년 2월 21일 ~ 2009년 2월 22일
10대이동원2009년 2월 23일 ~ 2010년 2월 10일
11대정형식2010년 2월 22일 ~ 2011년 2월 16일
12대조한창2011년 2월 28일 ~ 2012년 2월 15일
13대여훈구2012년 2월 27일 ~ 2013년 2월 25일
14대이인형2013년 2월 25일 ~ 2014년 2월 24일
15대유상재2014년 2월 24일 ~ 2015년 2월 11일
16대김재호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5일
17대박연욱2016년 2월 22일 ~ 2018년 2월 12일
18대송혜영2018년 2월 26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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